이민법 소식

제목드림법안 연방하원서 통과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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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영주권 희망 불씨… 2주내 상원서도 표결. 상원 통과는 미지수

200만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드림법안’(DREAM Act of 2010)이 연방의회 1차 관문인 하원을 통과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영주권 취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드림법안에 대한 상원 공화당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8일 연방하원은 하워드 버만 의원이 전날 발의한 수정 드림법안(HR-6497)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6 대 반대 198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당초 이날 오후 법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의사진행이 늦어지면서 이날 밤 9시가 훨씬 지나서야 표결을 실시했다. 개표 결과, 예상보다 많은 38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를 훨씬 넘겨 무난히 통과되리라던 예상을 뒤집고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긴 216표의 찬성으로 하원을 어렵사리 통과했다. 공화당 의원 중에는 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전 진행된 토론에서 드림법안을 민권 차원의 문제로 통과를 호소한 반면 공화당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악몽과도 같은 사면계획”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9년간 5차례나 통과에 실패했던 드림법안이 1차 관문인 하원에 이어 상원 통과에도 성공할 경우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현재 30세 미만의 서류미비 이민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고교 졸업 후 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하거나 ▲군 복무를 마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수혜 대상 서류미비 학생들은 6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지 6년 내에 대학에 입학해 최소 2년제 대학학위를 취득하거나 미군에 2년 이상 복무하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지 6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된다. 현재 드림법안의 수혜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은 150~200만명으로 추산되며 한인 학생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드림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차 관문인 상원을 통과해야만 하나 민주당이 여전히 토론종결 정족수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상원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하원 표결에 이어 이날 곧바로 상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표결 일정을 9일로 연기했다. 연방상원은 9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드림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는 안을 찬성 59, 반대 40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드림법안은 앞으로 2주일내에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