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받기 까다로워졌다2012-04-26 00:00
작성자
비이민 취업비자 고용주 청원서(I-129) 양식 변경으로 취업비자 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파트 6 항목이 추가된 새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월 20일 이후 접수되는 양식은 파트 6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파트 6 항목은 고용주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업종이나 업무의 성격이 미국 수출통제규정에 근거해 상무부나 국무부가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라이선스를 취득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O-1A(특기자) 등의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국익과 밀접한 기술이나 자료의 노출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수출통제규정이 취업비자 청원서에 도입됨으로써 외국인 고급 인력을 고용하려면 미국 고용주가 이 규정의 준수를 입증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돼 외국 인력 고용을 꺼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