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면허금지법안 워싱턴 주의회서 부결2012-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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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워싱턴 주의회에서 부결됐다. 주상원은 지난 7일 체류 신분의 증명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25표로 부결시켰다.

워싱턴주에서는 현행처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워싱턴주는 지난해 11월부터 워싱턴주 거주 증명을 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