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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H-1B 수수료 직원 떠넘기기 안돼…연방노동부, PG 교육당국에 600만불 벌금201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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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당국이 외국인 취업비자(H-1B) 프로그램을 이용, 교사를 채용한 뒤 H-1B 수수료를 해당 교사들에게 떠넘겼다 연방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노동부에 적발된 P.G 교육당국에게는 6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프로그램 이용 자격도 박탈됐다. 연방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핀 등 해외에서 외국인 교사 1000여명을 채용한 P.G 카운티 교육당국이 H-1B 수수료를 고용주가 납부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교사들이 대신 납부한 422만 달러의 H-1B 수수료를 되돌려 주고, 교육당국에게는 추가로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P.G 카운티 교육당국의 법 규정 위반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이 있다면서 H-1B 프로그램 이용 자격 및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 자격까지 박탈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청은 이와 관련 6일 교사 부족에 따라 실시했던 수학과 과학 분야 해외교사 채용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