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텍, 불법체류자 입학 거부201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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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가 불법체류자가 주립대에서 거주민 학비를 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텍이 불법체류자의 입학을 거부했다. 18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조지아텍은 올해 전형에서 지원자 2명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학교의 리사 그로벤스테인 대변인은 “이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거주자로 조지아텍에 입학할만한 학업 성적을 갖췄으나 규정에 따라 입학을 취소했으며, 다른 대학에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지아텍 외에도 조지아대(UGA), 조지아주립대(GSU) 등은 합격 통지서와 함께 합법체류 신분을 증명할 것을 안내하는 편지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0개가 넘는 주에서 불법체류자가 주립대에서 공부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2000년대 초반에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미국내 정서가 악화되면서 이들 중 몇몇 주에서는 관련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메릴랜드주가 관련 법안을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35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의 4년제 대학들의 거주민과 비거주민간의 한 학기 등록금의 차이는 1인 평균 1만 달러이며 메릴랜드 대학의 경우에는 820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말리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메릴랜드에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이 주립대에 입학할 경우 거주민 등록금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불체자 학생이 1년에 50명 메릴랜드대학에 편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학교측은 1년에 82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소속인 볼티모어 카운티의 팻 맥도너(Pat McDonough) 하원의원은 “메릴랜드주가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며 불법이민자들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는 ‘불법이민자들의 디즈니랜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