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직계 가족이민 신청서 5개월만에 승인201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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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 각 서비스센터의 이민서류 수속기간이 큰 차이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올 2월 28일 현재 센터별 이민서류 수속기간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들의 서류가 주로 처리되는 버몬트·텍사스·네브라스카·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는 대체로 비슷한 처리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 고용주 청원(I-129)은 텍사스 센터의 농업계절취업(H-2A)을 제외한 거의 전 부문이 접수 후 1~2개월이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또 사전여행허가서(I-131)는 모든 센터에서 3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청원(I-130)은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대체로 5개월 이내에 모든 센터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미혼성인자녀초청의 경우는 2007년 9월 27일로 적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센터는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도 2007년 4월 25일로 더딘 속도를 보였다.

취업이민청원(I-140)경우는 대체로 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10년 8월말에서 9월초 접수분까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센터는 3순위가 2010년 10월 21일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4개월 이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곳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은 캘리포니아 센터가 2010년 7월 16일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반면, 네브라스카 센터가 4개월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노동허가서(I-765)와 비자변경 및 연장(I-539)는 3개월과 2.5개월로 모든 센터가 같은 수속기간을 나타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