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수속 비용 회사가 냈나" "임금 규정 지키고 있나" H-1B(전문직 취업비자) 현장 실사 강화됐다201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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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가 강화되고 있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실사를 하더라도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수속 비용을 신청자에게 떠넘기지 않았는지 ▶노동부가 정한 해당 직종의 임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비자 신청 당시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는 것.

실사 방식도 서류 조사에 머물지 않고 H-1B 소지자와 업체 매니저 등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웅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규정보다 조금 적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지금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 규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 계좌까지 조사한다"고 말했다.
최진수 변호사도 “2~3년 전부터 H-1B 실사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비자가 취소될 뿐 아니라 회사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 더 이상 스폰서를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2010회계연도의 경우 스폰서 업체 2만5000여 곳이 실사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의 5배가 넘는 수치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도 실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0% 늘었으며, 이 가운데 10~20%는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비자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4일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 학군이 1000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하면서 수속 비용 규정을 어겼다며 총 420만 달러를 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 벌금도 170만 달러나 부과됐다. 규정상 H-1B 수속 비용(변호사비 포함) 3000~4000달러는 스폰서 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프린스조지 학군은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학군에서 낸 것처럼 꾸며 수속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은 2011~2012회계연도 H-1B 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실사 강화로 업체들이 스폰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