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도 헌법상 권리 보장된다", 민권센터·이민자연맹 주최201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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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사본이라도 꼭 가지고 다니고, 경찰의 질문에는 이름 정도 외에는 답하지 말 것.”

16일 민권센터가 ‘반이민 추세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에서 박동규 변호사가 한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박진은 원광사회복지관 교무가 진행을 맡아 플러싱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박동규 이민전문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했다. 가장 먼저 발표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적어도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카드 복사본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불법 체류자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박 변호사는 경찰을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경찰을 밀치거나 도망치는 행위 ▶거짓진술이나 가짜 신분증 제시 ▶경찰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 등을 들었다. 반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등이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 외의 모든 질문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경찰의 이름과 소속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홍정화 사무총장은 최근의 반이민 추세를 진단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가족재결합의 지연 ▶합법 이민노동자 유치에 부족한 비자발급 현황 ▶미국 내 거주 이민자의 합법신분 취득경로의 부족 ▶무분별한 이민단속과 광범위한 추방대기소 구금 등을 현 이민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승진 회장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