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이민 적체 해소 연방의회 법안 상정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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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하고 십수년씩 걸리는 일부 가족이민 대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촉진하는 내용의 ‘가족 재결합 법안’(Reuniting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민주)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 재결합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가족이민 적체로 580만명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 비자 쿼타를 자동으로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영주권자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의 이민신청을 ‘직계가족’으로 분류해 가족이민의 숫자 제한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영주권자에게도 가족이민 초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 재결합 법안은 동성 배우자도 가족이민 초청 대상자에 포함시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다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불합리한 이민 시스템 때문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인권옹호 단체들은 중국과 인도, 필리핀 등 일부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자들은 최고 20년이 넘게 가족이민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혼다 의원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