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일리노이주 자체 드림법안 통과201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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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 친이민 정책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리노이주 상원은 4일 일리노이주의 자체 드림법안(SB 2185)을 45대 11로 통과시킨 데 이어 팻 퀸(민주) 주지사는 지문 공유 연방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존 컬러턴(민주) 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일리노이주 드림법안은 일리노이 드림펀드를 만들어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팻 퀸 주지사는 경찰이나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사람의 체류 신분을 국토안보부 지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불체 사실이 발견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토록 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공식 탈퇴한 주가 됐다.

퀸 주지사는 ICE에 이와 같은 결정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일리노이주에서 추방당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중범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일리노이에서 추방된 599명 가운데 196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117명은 경범죄자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플로리다주 상원은 4일 반이민법안(SB2040)을 찬성 23, 반대 16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경찰이 체포·구금한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고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추방을 위해 연방기관에 넘기도록 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