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신청 현장 실사 강화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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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현장실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사는 사기신청 의심업체에 초점이 모아졌던 종전과 달리 대상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어 그만큼 심사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실사 대상은 비교적 H-1B 신청이 많은 많은 모기지 융자 업체 등 한인 금융업체들과 신학교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봉제업체나 뷰티서플라이 업체 등에도 실사요원이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체를 방문한 이민서비스국(USCIS) 실사요원들은 해당 직원 면담과 고용 증명서류를 통해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이 일치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실사 결과, H-1B 신청서류에 기록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당국은 H-1B 신청서를 무효 처리하고 해당업체의 H-1B 청원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최근 당국의 현장실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 USCIS 요원이 스폰서 직원들의 고용서류 일체를 요구해 인사담당자와 함께 서류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위반여부 통보는 받지 않았으나 실사요원으로부터 받은 일부 지적사항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또, 최근 현장실사를 받은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USCIS 요원들은 H-1B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H-1B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들의 서류를 대조하고 있으며 보충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당국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업체 인사담당자들은 H-1B 비자를 신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도 H-1B 신청서에 해당 직원의 임금, 직책, 근무여건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