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 학생에 학자금 융자 허용"201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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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사설 장학금을 허용하는 법안에 이어 학자금 융자 신청도 가능케 한 법안(AB131)도 통과시켰다. 가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립대학에 진학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학자금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12대 5로 채택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공화당 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주 주립대학에 진학한 불체 학생들을 지원하는 드림법안 패키지 중 하나였던 이 법안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는 주 하원 전체 표결에서 통과하는 대로 상원을 거쳐 주지사에게 송부된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행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앞서 가주 하원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거주자용 학비 혜택을 받는 불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을 허용하는 법안(AB130)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경우 가주 정부 기금이 아닌 외부의 지원만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시켰다. 그러나 AB 131은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도 허용해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불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할 주정부 학자금 규모가 연간 3220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적자 예산에 허덕이는 주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펠리페 푸엔테스 주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는 내용인 만큼 법으로 제정되면 가주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주지사가 지지의사를 밝힌 만큼 주의회 통과도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