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고용 단속 몰아친다201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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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고용 회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국 1000개 업소를 타겟으로 삼아 대대적인 불체자 고용 단속을 벌인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5일 전국 50개 주의 업체들 가운데 농수산.물류.건강.교통 등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공공안전과 관련된 17개 분야의 1000개 회사를 타겟으로 삼아 직원 채용기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ICE는 선정된 업체들 가운데 일부에는 이미 단속 통보를 보냈으며 나머지에도 곧 통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통보를 받은 업체 직원들의 신분증명서류(I-9)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I-9은 직원의 사회보장번호와 출생일 체류 신분 등이 기록된 서류다. 만약 불체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업체는 단순 벌금 및 해당직원 해고의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민.형사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불체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정부와 사업계약을 맺는 것이 금지되거나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속대상에 오른 기업의 명단에 대해 ICE는 "중요한 기간설비나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ICE의 질리안 크리스텐슨 공보관은 "현재 진행 중인 단속인데다 사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으로 지난해 10월1일 2010~2011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래 ICE로부터 불체자 고용 단속을 받은 회사는 2338개 업소로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 단속건수인 2196개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다. 단속에서 157개 업소의 업주들이 불체자를 고의적으로 채용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됐으며 부과된 벌금은 71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이민당국의 움직임에 이민단체들과 기업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이민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과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ICE의 고용 단속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미국상공회의소도 이례적으로 단속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랜디 존슨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은 "단순한 단속이 아닌 장기적인 단속강화로 보여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런 단속이 기업들에 노동력과 변호사비 등 수백만 달러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불체자 규모는 11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입사를 위해 가짜 사회보장번호나 다른 시민권자의 번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