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주 반이민법 핵심조항…발효 나흘 앞두고 시행 중지2012-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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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7월1일)까지 나흘을 앞뒀던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 HB 87이 애리조나 주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 핵심사항들의 시행이 중지됐다. 27일 연방지법의 토마스 스래시 판사는 반이민법 가운데 사법기관에 신분서류를 증명하지 못하는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시행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미국으로 밀입국자를 의도적으로 집에 숨겨주거나, 밀입국을 도운 사람에 대한 처벌 내용도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네이선 딜(공화) 주지사는 즉각 "우리 주의 불법이민 문제를 돕기를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 방해물이 되기로한 것"이라며 강한 반발과 함께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판사가 시행 가처분 신청을 내린 2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반이민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기업들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 연방정부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를 통해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