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초강력 이민단속법 도미노201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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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주정부 산하 이민단속 부서를 창설하고 모든 주민의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한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통과했다.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하원은 지난 주 상원을 통과한 이민단속법안(SB 20)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영향을 받은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제정될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경찰은 거리에서도 행인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체는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법안은 주 정부 산하에 이민단속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권자와 이민자 등 모든 주민들은 외출 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하는 등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능가하는 초강경 반이민 조항들을 담고 있다. 주 의회는 이날 SB20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법안을 주지사실로 송부했다.

니키 헤일리 주지사는 법안 통과 이전부터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을 공언한 바 있어 법안 서명이 확실시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앨라바마, 인디애나에 이어 강경 이민단속법을 제정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21개 민권 및 이민자 단체들은 이 법안을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