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 초강경 이민단속법’ 열흘 내 효력정지 여부 결정201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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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조지아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HB87)에 대한 연방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애틀랜타 연방지법은 20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조지아 이민단속법 효력정지 소송의 첫 심리를 열고 7월1일 이전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토마스 스래쉬 연방 판사는 “조지아 이민단속법과 관련된 법률 및 헌법적 이슈가 매우 복잡하다”며 “이 법이 발효될 예정인 7월1일 이전에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신속하게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고인 ACLU 측 오마르 자드왓 변호사는 “조지아 이민단속법은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며 “이민법 집행은 연방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드왓 변호사는 판사에게 “각 주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이민법은 연방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효력정지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조지아주 데본 올랜드 검찰차장은 조지아주의 이민법은 연방법을 반영하고 연방 이민법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