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신청 대행 ‘무허가’ 판친다201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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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모씨는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LA 한인타운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는 한인 남성을 소개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시민권자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한 이씨는 이 남성에서 서류신청 등 비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00달러를 건넸는데 얼마 후 이 남성이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 이씨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자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소개를 받았고 내 신분도 불안하고 해서 그냥 맡겼다가 피해를 봤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류신청을 했다며 보여준 접수증도 가짜더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 김모씨도 최근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한다는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등을 합쳐 총 1,500달러를 지급하고 일을 맡긴 뒤 ‘시민권’이란 증서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출생증명서’로 밝혀졌다고. 김씨는 “영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속인 것을 알고는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민 당국과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 등 연방 정부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민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도 공인받지 않은 이민법 상담 및 신청 대행 서비스나 변호사 사칭 브로커들에 의한 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체류신분 해결방법이 마땅치 않아 애태우는 불법신분 한인들이나 임시체류 한인들이 특히 주변의 소개나 광고물들을 보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브로커들이나 비인가 서비스 업체 등을 찾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뒤늦게 전문 변호사나 공인 상담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당국과 관계자들의 말이다.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은 “비인가 서비스 업체나 브로커들로부터 이민사기를 당했다는 상담이 일주일에 5건 정도나 되고 있다”며 “한인들의 피해 케이스를 대신해서 이민 당국에 신고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토머스 시타 LA 지국장은 “특히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나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이들은 특히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클라우드 아놀드 스페셜 에이전트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민사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한인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는 저조한 편”이라며 “ICE는 피해자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사기에 대한 피해를 익명으로 제보 받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