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기각된 이민 서류, 재심 결과 나오는 데 2~3년 한인 신청자들 속 탄다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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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된 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이 18일 발표한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이의신청이 처리되는 데 3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만약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기각 판정이 나올 경우 체류기한 만료로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 없이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이민 비자 가운데는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L-1)가 각각 20개월, 23개월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한두 달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더구나 자칫 스폰서가 고용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 취업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계속 케이스를 진행할지, 아니면 새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스폰서로도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신청 날짜에 따라 좌우되므로, 특히 적체가 심한 3순위 신청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려 우선일자를 확보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항소해서 이기면 항소 기간 동안 불체자가 됐더라도 신분이 회복되지만 항소 기간 중이라고 합법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2008년 항소한 2년짜리 종교비자(R-1) 케이스는 2년 반 만에 승인이 나 이겼지만 무의미했던 경우도 있었다”며 "비자의 경우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