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한국입국 때 내년부터 지문 의무화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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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심사 때 지문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들도 내년부터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일일이 등록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입된 외국인 지문등록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해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한국 내 모든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렸던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정책을 도입해 그 1단계로 지난해부터 입국자 중 신원이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문 확인제도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또 두 번째 단계로 지난 7월1일부터는 한국 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입국 후 첫 외국인 등록을 할 때 10개 손가락의 지문을 찍고 얼굴사진을 등록하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지막 3단계로 내년 1월1일부터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 입국자에 대해 두 손가락(양손 검지)의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법무부가 도입한 지문확인 제도는 사건사고 발생 때 외국인들의 신원확인,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 자료,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이용, 등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활용되게 된다”며 “지문 채취방식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 지문 등록기에 잠시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어 외국인 입국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