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리치몬드시, 불체자에 주민신분증201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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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나 지역정부 차원의 이민단속법 제정 추세가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한 소도시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주민신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가주 지역의 리치몬드 시의회가 주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시정부 차원의 주민신분증(Minicipal ID)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의회는 지난주 주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라틴계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주민신분증 발급 조례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례안이 1차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최종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리치몬드시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이어 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에게 공식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가 된다.

조반카 베클레스 시의원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신분증이 없어 범죄의 타겟이 될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면 리치몬드시는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시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는 주민신분증은 도서관 이용, 은행 거래, 첵캐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