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소지자 배우자도 일할수 있다201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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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3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비자(H-1B)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EAD)이 발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8일 공개한 하반기 업무 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1B 배우자(H-4)에게도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전문 인력이 미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USCIS는 그동안 주재원(L), 투자(E), 교환(J)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했지만 H-1B 배우자들은 제외시켜왔다. 이 때문에 H-1B 배우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은 하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취업 뿐만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어 미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행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둘루스의 한 변호사는 "한인들은 영주권을 발급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변호사는 "H-1B의 경우 6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6년 이전에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된다"며 "만약 두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에서 H1B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배우자는 따로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실리콘 밸리를 비롯해 미국으로 이민 온 IT인력들이 비자상의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고안한 대책으로 보인다"이라며 "만약 시행된다면 그동안 H1B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배우자 노동허가 문제가 보완되는 동시에 H1B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