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국 장기체류 허용201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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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가족들과 1년 이상 장기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연방 국무부와 연계해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방문비자(B-2)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연방 이민국의 이번 지침은 특히 취업(H-1)이나 학생(F-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가족들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H-4 또는 F-2)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해당자의 가족들이 방문비자 기간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체류시한도 계속 연장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한국 내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B-2비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B-2비자를 받는 가족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