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대중교통 ‘불심검문’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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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으로 LA에 거주하던 30대 후반 한인 김모씨는 최근 샌디에고 인근 지역을 지나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적발돼 추방위기에 처해 있다. 한 배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샌디에고 지역에 배달 일이 있어 내려갔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체류신분이 탄로 났던 것.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차량 등에 대한 무작위 검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 문제였다.

시카고에 거주하던 한인 박모씨도 연방 당국의 불심검문에 걸려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박씨는 휴가차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했다 뉴욕주 로체스터 역에서 역시 불심검문에 나선 CBP 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미 전역에서 불체자 적발을 위한 연방 이민당국의 불심검문이 강화되면서 한인 불체자들이 적발돼 추방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특히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체자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 노모씨도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기간에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에 나섰다가 이민 당국에 적발돼 미국을 떠나야 하게 됐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로 이곳을 찾은 노씨는 캐나다 국경만 넘지 않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민국 요원들이 일반 국도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 탑승자들의 신분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결국 한국으로 자진 출국하기로 했다.

CBP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단속 요원들이 재량껏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근 해병대로 위장한 밀입국이나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새로운 밀입국 시도들이 발견되면서 대중교통인 열차와 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으로도 불심검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전적으로 단속 반원의 재량에 달렸으며 언제, 어디서 단속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남가주 거주 한인들이 자주 찾는 샌디에고 인근의 경우 불심검문이 자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불체자 한인의 경우 아예 국경 주변을 찾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합법 이민자들도 국경 인근 지역 검문 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기록이 있는 경우 국경 주변 단속에서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 인근 여행 때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을 소지하는 게 확실하며 분실이 염려된다면 최소한 사본이라도 챙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