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입국심사 때 음주운전 드러나면 영주권자도‘2차심사’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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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 당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져 미국 입국때 경범 전과나 음주운전 체포전력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엄격한 2차 심사를 받고 있으며 연고지 주소가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과 사법당국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면서 입국 심사에서 중범 전과가 드러난 영주권자가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떠나는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중순 LA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20대 한국 여성은 어학연수를 위한 합법적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연고지가 없어 불법 취업 우려가 있다며 입국이 거부됐다. 한인 김모(42)씨는 최근 자녀들과 함께 한국 방문에서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2차 심사대로 보내져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초 경찰에 적발됐던 김씨의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였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입국심사가 강화돼 영주권자도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동일한 입국심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범죄전과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일 하이미 루이즈 CBP 공보관은 “영주권은 재입국을 보장하는 카드는 아니다”며 “영주권자도 외국 국적자인만큼 중범 전과 등 미국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2차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CBP에 따르면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도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범전과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대부분 2차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 특히 김씨와 같이 음주운전 체포나 경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2차 심사를 거쳐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어 해외여행이 잦은 한인 영주권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나 사회봉사 기록 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CBP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절도, 강도, 사기,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총기 범죄, 살인 등 중범(Felony)전과가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며 경범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 거부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