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복수국적 전면허용을"… 유권자회서 헌소 제기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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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재외동포 권익옹호단체인 세계유권자총연합회(공동대표 배희철·김재수)와 관계자 5명은 1일 "복수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10조1항 등은 동포들의 재산권, 참정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개정 국적법은 외국인 우수 인력,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만 20세)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65세가 넘어 영주 귀국한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그러나 "만 65세 이상 동포들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는지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 경우 만 65세 미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만큼 이 또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