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돕는 게 범죄라니…201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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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앨라배마주 이민단속법(HB56)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자선행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가톨릭 자선단체인 ‘세인트빈세트 전국 평의회’(SVDP)는 17일 앨라매마 이민단속법은 사실상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자선행위 조차 범죄로 간주하는 비인간적 법이라며 이 법은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VDP 조셉 패니건 의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가난한 불법이민자를 위해 병원 교통편이나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행위, 음식이나 의복을 주는 우리 회원들은 범죄자가 돼 처벌받게 된다”며 “이 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행위 조차 범죄시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법이며 인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일 앨라배마주 헌츠빌 연방지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 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해 연방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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