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생계보조비 중단 하면 시민권 수속때 우선권2012-01-11 00:00
작성자
앞으로 연방정부의 웰페어를 받는 이민자의 시민권 수속이 늦어진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접수했거나 제출 예정인 이민자들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비(SSI) 수령을 1년 안에 중단하면 시민권 수속에 우선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SI를 지원받는 이민자는 시민권 신청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돼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USCIS는 SSI 혜택이 1년 이내에 중단될 예정이고 이미 N-400을 접수시킨 사람은 USCIS로 전화(1-800-375-5283)해서 인포패스(INFOPASS)를 예약하거나 거주 지역 사무실에 관련 서류들을 우편으로 보내면 수속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사무소는 USCIS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자의 SSI 수령이 1년 이내에 중단됨과 N-400이 계류된 지 4개월 이상 됐다는 내용을 명시한 편지와 ▶신청자의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날짜가 명시된 사회보장국의 통지서 사본이다. 이 사본에는 반드시 상단 오른쪽에 영주권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SSI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서 앞 장에 크고 굵게 인쇄체로 ‘SSI’라고 쓰고 SSI가 언제 중단되는지 명시된 사회보장국 통지서 사본(영주권 번호 기재)과 기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 후 4개월이 지나야 우선권을 받는다. 한편 USCIS는 이번 조치는 서류수속에 우선권을 줄 뿐 승인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