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큐어’논란 여전… 자진출국도 ‘고행’201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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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당국의 미 전국 40개 주와 ‘시큐어 커뮤니티스’ 협약을 파기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용의자의 지문정보를 공유하는데 주 및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튼 국장의 발언으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4일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4일 미 전국의 주 및 지역 사법기관과 맺어온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협정을 파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존 모튼 국장은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튼 국장은 협약이 파기되더라도 범죄 연루자들의 지문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지문정보를 공유하는데 주정부 및 지역 사법기관의 동의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협약이 파기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자 민권단체들은 즉각 연방 당국의 지문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권단체들은 이민당국이 밝힌 협약 파기결정의 의미를 검토 중이며 무고한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지문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소송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민권단체들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범죄 연루자들의 지문정보를 연방 수사국(FBI)과 공유해 왔으나 이민당국과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찰이 수집한 지문정보를 이민당국이 공유하기 시작한 것은 9.11사태 이후 테러용의자 색출을 위해 ‘2002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 개혁법’을 잘못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민권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조앤 린 입법자문관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입국하려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지 전국적인 이민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민당국을 힐난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