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에 운전면허201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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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주가 불체학생에게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이민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링컨 채피 로드아일랜드 주지사는 27일 “불법이민자들이 특별 운전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불법이민자 전용 특별 운전허가증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채피 주지사는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이는 불법이민 신분 주민들이 학교나 일터에 가거나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특별 운전허가증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불법이민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이민 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던 채피 주지사는 “불법이민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들은 소셜번호가 없어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도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연방 의회가 불법이민자들을 합법화하는 포괄이민 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피 주지사는 불법이민자용 특별 운전허가제 도입을 위해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유타주 관계자들과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