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5명중 1명 위장취업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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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자 5명 중 1명은 위장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국 산하 감사국에서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2009회계연도 기간동안 H-1B 비자를 취득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은 이민자 중 18%가 비자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가뜩이나 이민관련 서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앞으로 H-1B 관련 서류 수속과 발급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H-1B 국가별 취득자 현황에 전체 취득자의 3%가 한국 출신이라고 명시 한인 케이스들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법에 따르면 H-1B 소지자는 연방노동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은 비자 스폰서 고용주 또는 기업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기간 동안 무작위로 추출한 H-1B 소지자 3만8546명의 소셜번호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18%인 7131명이 USCIS와 노동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고용주 또는 기업체에서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이중 7%는 아예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위장취업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에 적발된 불법 비자 취득자들은 식당종업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H-1B 자격과 관계없는 업종에서 근무한 기록으로 소득세가 보고됐다. 사회보장국은 보고서에서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케이스별로 국토안보부에 고용주 변경 사항을 확인했으나 전혀 보고된 케이스가 없었다"며 이들이 불법 취업해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소득세를 전혀 보고하지 않은 비자 소지자들도 추적 결과 대부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 허위 신청자들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