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취득에 11년 걸려201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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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미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무려 11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아메리칸정책재단(NFAP)이 지난달 말 공개한 영주권 취득 수속 통계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한 가족이민 4순위 경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의 성년 기혼 자녀들을 초청한 가족이민 3순위 역시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약 10년의 대기기간을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별로 별도의 7%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지정된 멕시코, 필리핀, 중국, 인도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기다림의 고통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출신들은 가족이민 3순위에서 18년, 필리핀 출신들은 19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취업이민의 영주권 적체도 마찬가지로 한인 신청자들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 6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가별 상한선이 지정돼 있는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현재 9년을 기다리고 있으나 대기자들이 넘쳐나면서 산술적으로 향후 70년을 기다려야 할 처지라고 NFAP가 지적했다. 중국 역시 현재는 7년가량 소요되고 있지만 향후 20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