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취업비자 한인“갈수록 불안”2011-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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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를 이용해 LA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한 한인 김모씨는 지난 11일 직장 출근 일주일만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회사가 예상치 못한 적자를 기록해 신규 고용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 뽑은 수습사원들을 모두 해고자 명단에 올렸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유학을 마치고 어렵게 잡은 직장인데 비자를 받자마자 해고될 처지가 되니 기가 막히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H-1B 신분인 또 다른 한인 박모씨도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영난을 이유로 회사 측이 지난달 30일 박씨를 해고한 뒤 다음 날 곧바로 연방 이민국에 해고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H-1B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여 동안 동종업계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쉽게 이직 승인이 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한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경기침체와 구직난, 그리고 이민 당국의 심사강화 등 때문에 자칫 직장에서 밀려나 체류신분을 잃고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몰리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민 당국의 H-1B 신청 거부율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난 가운데 2008년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 기업에서 구조조정 때 H-1B 신분 직원들을 우선 대상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어렵게 미국에서 일자리를 잡은 한인들이 갑작스러운 해고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H-1B 취득 한인 직장인들은 회사 경영상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수 취업해 있는 이들은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버릴 경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다니던 중소기업 회사가 파산해 버린 이모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씨는 “사장이 파산 신청 사실을 미리 내비쳤지만 H-1B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직 자리를 찾기 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해고 이후 어렵사리 동종업계로 이직자리를 찾은 이들은 최근 까다로워진 서류심사로 마음고생이 심하다. 예전과 달리 이민국 측에서 H-1B 이직신청 역시 각종 증명서류 및 관련 직종에 필요한 추가 서류제출 요구(RFE)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H-1B 신분으로 일하는 직장인이 해고를 당할 경우 법적으로 체류신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당 한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 현 이민법상 H-1B 신분 직장인이 해고 후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1~2주 정도는 합법체류로 인정한다”며 “해고 전 고용주와 미리 상의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며 이직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