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체류기한 초과자 추적 강화201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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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머물고 있는 사람(오버스테이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 리처드 스타나 국토안보·법무부 담당국장은 지난 7일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관련 청문회 증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0년 사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체류기한을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3만4700명을 추적, 8100명(23%)을 체포했다. 추적 대상자 가운데 9900명은 이미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종결 처리됐으며, 8600명은 다른 비자로 변경했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합법신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8200명은 신원 파악에 실패해 미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ICE는 새해부터는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