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15일내 학생비자”201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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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학생비자 수속 처리기간 단축에 나섰다. 연방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미국 재외공관들에서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 주는 ‘학생비자 신속발급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무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 스케줄에 차질 없이 학사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비자가 15일 이내에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120일 전부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 서류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전년 대비 9%가 증가했으며 유학생들로 인해 미국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 한해 21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