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불체자 체포서 추방까지 1년6개월 걸려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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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법 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명령이 선고되기까지 1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 추방재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 현재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케이스 수속기간은 평균 543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던 2004년과 비교해 무려 3배가량 수속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법원 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며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타주가 평균 806일로 재판 계류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콜로라도 651일, 버지니아 639일, 뉴욕 595일, 캘리포니아 583일 등이었다. 혐의별로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의 경우 평균 546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법 전과자는 평균 496일로 약 2개월 차이를 보였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