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유학생…이민신청자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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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주소 변경 신청서(AR-10) 양식이 변경됐음을 알리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거주지를 변경하면 열흘 안에 USCIS에 주소가 변경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민 신청자들은 제때 통지서를 받지 못해 영주권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추방까지 가능하다.

USCIS에 따르면 새 양식은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주소변경신고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받아 보내면 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