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국 내 외국인 주소변경, 새 양식 신고서로만 접수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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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를 비롯, 비시민권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 주소변경신고서(AR-11, AR-11SR) 양식이 변경됐다. 23일 USCIS에 따르면 새 양식은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새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주소변경신고는 비시민권자가 이사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어 버리기 쉬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SCIS는 주소변경신고를 누락할 경우 규정상으로는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소변경신고 양식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USCIS는 만약을 대비해 한 부를 꼭 복사해 놓을 것과 우편 발송 시 수령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을 권장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