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절차 이민자 유예 여부 10일 내 확인…소명 위한 체계 구축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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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절차에 들어간 이민자가 본인의 추방유예 처리 여부를 문의하면 10일 내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권센터·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4일 국토안보부 뉴욕지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밝혀졌다. 면담에서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원래 방침대로 추방 케이스 개별심사를 일단 진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방절차에 직면한 대상자들이 본인의 추방유예 처리 여부를 문의하면 1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때 개인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방유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 방침은 추방재판 출석 통보를 받은 추방 대상자나 이미 추방이 확정된 대기자까지 모든 단계별 대상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의 개별 심사 과정에서 추방유예 판단에 참고가 될 각 대상자들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본인의 사례를 적극 소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이와 같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을 가진 단체들과 국토안보부 뉴욕지부는 앞으로 수시 면담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추방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뉴욕지역의 구체적 일정도 앞으로 이 면담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