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소송 계류 한인 1,500명 구제 가능성2011-11-02 00:00
작성자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심사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를 통해 구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한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1,500여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본보가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의 추방소송 계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29만7,551건 중 이민 당국의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전과 및 테러’ 관련 추방소송은 전체의 8.3%인 2만4,6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의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구제대상자’는 나머지 27만159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 9월30일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1,712건의 한인 추방소송 중 단순 이민법 위반자 케이스는 총 1,535건으로 나타나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500여명의 한인들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유예 조치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자기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등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지 단순 이민법 위반이라도 반복적인 밀입국으로 적발된 이민자는 추방유예 조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진행하는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조치는 추방대상 후순위 대상자에 대해 일선 이민 수사관이나 검사가 추방을 유예하는 선별적인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만큼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모두 추방유예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민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직까지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범죄전과가 없는 후순위 추방 대상자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서 고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직계 친인척이나 본인 자신이 미군 또는 방위군에 복무했거나 전투에 참여한 경우 ▲반복적인 밀입국 등 중대한 이민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가족 중 미성년자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가족이나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피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에 협력한 경우 등이 우선 수혜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