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음주운전 추방자 매년 급증…지난 회계연도 3만6000명201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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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1회계연도 동안 음주운전과 관련해 추방된 사람은 3만5927명에 이른다. 형사법 위반 사유로는 마약사범 4만465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2009~2010회계연도의 2만7635명보다 30% 늘어난 것이며, 2008~2009회계연도의 1만851명과 비교하면 3.3배로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으로는 신청 중인 영주권이 기각되거나 추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적발되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결부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중범죄(aggregate felony)가 적용돼 추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인명사고라도 내게 되면 추방을 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각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민법에서는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으로 분류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