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토안보부, 해외인재 위해 이민규정 바꾼다2011-10-20 00:00
작성자
국토안보부가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필요한 이민규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에 부합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조치들을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이다.

◆첨단과학(STEM) 분야 유학생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 연장= 현재 일반 전공자는 OPT 기간이 12개월이며, STEM 분야를 미국 내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한 유학생(F-1)은 17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안은 OPT 추가 연장 자격을 해외에서 이미 STEM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시키고 해당 전공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취업비자(H-1B) 배우자 노동허가= 영주권 신청 수속에 들어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이를 기다리는 동안 노동허가를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비자(F-1) 배우자 일반대학 등록= 현재 파트타임으로 직업교육이나 여가활동 강좌만을 듣도록 제한돼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 배우자가 정식 대학 등에 파트타임으로 등록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취업이민 1순위 자격 확대= 현재 교수나 연구원이 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근거자료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이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규정 변경 작업과 더불어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이민법 개정에도 최대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 취업이민 비자의 국가별 쿼터 철폐안의 조속한 통과다.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철폐해 중국·인도 등 우수인력 제공 국가의 이민적체 현상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와 동시에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현재 7%에서 15%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쿼터 철폐 조치가 실현되면 우선일자가 중국이나 인도 출신에 비해 뒤져 있는 한인 대기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