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재판 한인 절반 구제201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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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절반은 추방이 면제되거나 체류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012회계연도 첫 분기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종결된 추방소송 결과를 분석해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대상 한인 불법이민자들 중 자진출국을 포함해 실제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52% 정도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대상자는 모두 1,600여명으로 이 중 추방소송이 종결된 270명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130명이 추방이 취소되거나 추방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0명은 강제추방(removal) 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추방소송에 회부됐다 구제되거나 임시체류가 허용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방을 모면하는 불법체류 한인은 지난 2009년 322명에서 2010년 513명, 2011년 55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추방재판에서 구제되는 한인 비율은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40%를 크게 밑돌았고, 2004년에는 27.4%로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절반에 한인들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개시한 추방유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구제되는 한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