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채용하기도 전에 체류신분 확인은 불법"201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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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때 종업원의 합법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이 종업원을 채용하기 전에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한국어 등 통역을 제공하는 무료 신고라인(888-897-7781)을 개설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케이스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업원을 채용하기 전 프로그램에 신원조회를 하거나 ▶이미 채용한 직원을 재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행위 ▶종업원 채용서(I-9)를 작성하게 한 뒤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다며 일을 시키지 않는 행위도 불법이다.

법무부는 "I-9에 기재한 체류 신분과 소셜 번호 등의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을 두세 번 확인하거나 채용 전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렸다. 또한 종업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한 고용주가 문제가 있다고 알려와 해당 정보를 정정 중일 때에는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업무정지를 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넷 신원조회의 역할과 외국인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다.

◇인터넷 신원조회의 역할

-소셜번호나 체류신분 등 종업원 채용서(I-9)에 기재한 정보 확인.

-정보가 일치할 경우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인증.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고용주는 문제를 설명해줘야 하며,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문제 정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용주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종업원의 권리

-신원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이를 고치는 중일 경우 고용주는 해당 종업원을 해고 또는 업무보류, 근무시간 단축, 사직을 요구하거나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지급 거부는 불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