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감사 받은 노동허가서 55% 기각… 2012회계년도 1분기 현황201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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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의 감사를 받고 있는 서류 2건 중 1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이민변호사협회(AILA) 관계자들과 만난 연방노동부(DOL) 관계자들이 공개한 2012회계연도 1/4분기(2011년 10월~2011년 12월) PERM 수속 현황에 따르면 감사 케이스의 55~56%는 기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을 감사받는 케이스의 경우 60%는 기각된다고 밝혀 서류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회계연도 1/4분기 동안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1만3000건으로 이중 72%인 9400여건이 승인됐으며 2400건(18.4%)은 기각됐다. 자진철회한 케이스도 600건에 달한다. 또 2012년 1월 3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서는 총 2만1000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계류중인 서류의 50%는 서류 분석 과정에 있으며 33%인 7000건은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케이스의 4%인 840여건은 채용 과정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 과정이 훨씬 깐깐해지고 있음을 알렸다. 채용 과정을 감사한 케이스의 경우 승인률은 20%에 그쳤다. 이밖에 현재 수속중인 노동허가서는 2011년 10월 접수분이며 감사 케이스의 경우 2011년 4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허가서 수속일을 180일 이상 넘기지 않도록 수속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심사관 채용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취업비자(H-1B)용 노동허가 접수 규모는 8만3000건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H-1B용 노동허가서의 99%는 접수한 지 7일 안에 수속이 완료되고 있다고 알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