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노동승인 처리 기간 단축201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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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 신청 처리 기간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청의 경우 4일 현재 2011년 10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2~3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2011년 4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신청서의 처리 속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때 2년 가까이 걸리던 감사 케이스는 6~7개월까지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인들 가운데도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처럼 처리 기간이 단축된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서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감사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각후 재심 신청을 한 케이스는 2010년 4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여전히 18~19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년 반 가까이 걸리던 것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오래 걸려 변호사들은 차라리 새 케이스로 접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반면 정부 실수로 인한 이의신청 케이스는 여전히 즉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