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허위 세금보고 추방대상”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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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허위 세금보고 행위는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허위로 세금보고를 했다 적발돼 강제 추방명령을 받은 일본계 영주권자 아키오 카와시마 부부에 대한 최종심에서 연방 정부에 1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허위 세금보고 관련범죄는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된다며, 이들 부부에 대한 강제추방 결정을 확정했다. 고의적인 허위세금 보고와 허위세금 보고 조장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카와시마 부부는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추방이 불가피해졌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들 부부는 허위 세금보고 및 조장행위로 연방 정부에 1만달러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혔다며, 연방 정부에 1만달러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힌 이들 부부의 범죄는 사기(fraud)나 위계(deceit)행위가 포함된 명백한 ‘가중중범죄’에 해당된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하급심인 연방지법과 연방 항소심은 이들 부부의 범죄가 추방이 가능한 ‘가중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으나 이들 부부는 ‘허위 세금보고’는 사기나 위계행위가 없어 추방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0여년 간 연방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