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조지아·앨라배마주 등…반이민법 당분간 유지2011-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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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반이민법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애틀랜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일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심리를 속개했으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심리는 4월 25일 속개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6월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조지아와 앨라배마 외에 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인디애나주에서도 유사한 반이민법안이 통과된 후 법무부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은 이들 주의 반이민법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