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발급 미끼 거액사취 후 잠적201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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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남성이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며 수십명의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을 상대로 수십만달러를 갈취한 뒤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인 박모씨와 이모씨는 밝혀진 피해자 10여명을 대신해 이민국 직원을 사칭한 50대 한인 남성 최모씨에게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개인당 작게는 5,000달러에서 많게는 3만달러까지 사기피해를 입었다며 이민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사기 용의자 최씨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불법체류 신분 한인들에게 “내가 이민국 직원이라 쉽게 전산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영주권을 내주겠다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씨는 3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선수금으로 현금 5,000달러, 추후 처리비용으로 건당 현금 1만달러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포패스(Info Pass) 등의 가짜서류를 건넨 뒤 “이민국이 감사를 받아 제 날짜에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 핑계를 대다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도 박씨와 이씨 외에 서모씨, 안모씨, 송모씨, 정모씨, 신모씨, 또 다른 김모씨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인 70대 부부 등 1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최씨에게 건넨 금액이 최소한 10만달러는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도와 신고하러 갔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최씨가 이민국 직원이 아니며 한인 피해자만 수십여명 이상에 달하는 데다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모의 상을 당해 한국행을 고려하다가 사기피해를 봤다는 불체자 이씨는 “최씨가 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부터 영어를 잘 하느냐고 묻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약속장소를 이민국 로비로 정했다가 주변 시선이 의식된다며 한인타운으로 이동해 가짜서류를 건네는 등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박씨는 “최씨와 거래를 시작했다가 주변 지인들도 맡겨 피해가 더 커졌다”며 “이것 때문에 지인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개인적인 삶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