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빠른 노동허가 수속 원하면 복사 신분증 첨부해야 효과"201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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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EAD.I-765) 수속을 앞당기려면 복사한 신분증을 첨부하라는 조언이 제시됐다. 버몬트서비스센터(VCS)는 최근 발표한 뉴스레터에서 노동허가 수속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신분증 첨부를 조언했다.

VCS는 노동허가증을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영주권 신청서(I-485)와 동시에 접수할 경우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제출할 신분증은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컬러 사진이 부착돼 있는 여권이나 비자증 운전면허증 또는 기존에 발급받은 EAD 카드 복사본 등이다. 이밖에 VCS는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원서는 서류 접수 후 한 달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반드시 접수날짜에서 30일이 지났는 지 확인한 후 신청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매달 서류수속 현황을 인터넷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공개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