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시시피 반이민법…주 상원서 폐기처분201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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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주 반이민법안(HB 488)이 주상원 위원회에서 좌초됐다. 홉 브라이언 주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3일 법안을 위원회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해 사장시켰다. 이는 지역 경찰들과 경제계의 급등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HB 488은 앨라배마.조지아주 반이민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찰이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체자들이 주정부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애초에 공립학교 입학 학생들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적법한 이민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들 조항이 앨라배마주 반이민법에도 있었지만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당하는 것을 본 후 삭제됐다. 법안이 상정된 후 미시시피주에서는 경찰서장.셰리프연합 등 지역경찰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셌다.

또 농민단체.상공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반이민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 주 하원에는 아직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의회 회기는 오는 5월 11일 끝난다.

(미주 중앙일보)